📑 목차
실업급여를 검색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단순히 월급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평균임금, 마지막 퇴직일, 그리고 수급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중간에 무직 기간이 있었던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급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중 실제로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기준으로,
일액 계산 공식부터 상﹒하한액,
그리고 수급일수에 따른 총 수령액까지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 이 글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시리즈의 4편입니다.
'구직급여' 계산 기준과 평균임금, 마지막 퇴직일, 무직 기간이 금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은 얼마일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①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구직급여’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조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이 글에서 설명하는 구직급여 금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 가입이력’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확인 바로가기(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② 구직급여 일액 계산의 기본 공식
구직급여는 하루 기준 금액인 ‘구직급여 일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일액 =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 금액입니다.
!! 주의사항 : 무직 기간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퇴사 전 3개월’은
마지막으로 일한 3개월이 아니라, '마지막 퇴직일 기준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2025.09.30 : A회사 퇴사 (3년 근무)
- 2025.10.01 ~ 10.31 : 무직
- 2025.11.01 ~ 11.30 : B회사 근무 후 퇴사 (1개월)
이 경우 평균임금은 마지막 퇴직일인 2025.11.30을 기준으로
2025년 11월·10월·9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2025년 8월 근무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직 기간이 포함되면
해당 기간에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구직급여 일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하고 있다면,
마지막 퇴직일 이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금액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평균임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퇴사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의 총 일수(달력 기준 일수)
예를 들어,
- 퇴사 전 3개월 총 임금: 9,000,000원
- 해당 기간 총 일수: 90일
이라면,
평균임금은 하루 100,000원이 되고,
구직급여 일액은
100,000원 × 60% = 60,000원
평균임금 계산 시 유의사항
• 근무 형태 :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경우
• 공백 기간 : 중간에 무직 기간이 있었던 경우
• 임금 지급 방식 : 시급·일급·월급·수당 포함 여부 등
위와 같은 요소에 따라 평균임금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이 애매한 경우에는
계산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계산 결과 그대로 지급되지 않고,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음)
- 하한액: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 금액 (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따라서 평균임금이 높거나 낮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해당 기준 범위 안에서 조정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기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 비교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해당 연도의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하한액은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시점의 연도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사항 :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무 형태, 근로시간,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하한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개인의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하한액보다 더 낮은 구직급여 일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시간 근로, 불규칙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하한액보다 낮은 구직급여 일액이 산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⑤ 한 달에 받는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실업급여는 보통 한 달 단위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일액 × 실업인정일 수
보통 한 달 기준으로 약 28일 내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받는 금액(구직급여 일액)이 60,000원인 경우,
한 달에 약 160만 원 전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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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은 얼마일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 수급액은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연령,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 구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피보험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이 아니라,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 기준입니다.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면 같은 피보험기간이라도 수급일수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예시로 보면 더 쉬워요
- 45세, 피보험기간 4년 → 180일
- 52세, 피보험기간 4년 → 210일
- 38세, 피보험기간 11년 → 240일
- 55세, 피보험기간 11년 → 270일
정리하면, 실업급여 총액은
‘얼마를 받느냐(1일 지급액)’ + ‘며칠을 받느냐(수급일수)’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총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헷갈리기 쉬운 핵심 정리
① ‘180일 요건’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180일, 피보험기간, 수급일수라는 용어가 뒤섞여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 180일 요건이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자격)를 판단하는 기준
- 마지막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함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최소 조건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란?
-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수급일수)를 정하는 기준
- 마지막 퇴직일 기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돼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즉,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 180일 요건 = 받을 수 있냐 없냐
• 피보험기간 = 며칠 동안 받느냐
② 알바·단기근무·계약직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 포함되는 경우
- 고용보험에 실제로 가입되어 있었을 것
- 보통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계약직, 단기근무, 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기간으로 인정
■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단순 프리랜서·용역 형태(보험 미가입)
• 근무 형태(정규직·알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중간에 무직 기간이 있어도 과거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인 근무 이력이 단기·알바·무직 기간이 섞여 있거나,
피보험기간 계산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나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경우,
전문가 도움을 통해 정리해보는 선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⑦ 정리|실업급여, 미리 알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막연히 어렵고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기준과 계산 방법만 이해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와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평균임금 계산 기준과
마지막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무직 기간이나 단기 근무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5편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 할 '실업인정' 기준과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행동,
그리고 모르고 하면 중단될 수 있는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신청'보다
'받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실업급여는 불안이 아니라
재정적인 숨통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퐁
놓치기 쉬운 정책·지원금·할인·이슈를 쉽게 정리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만 모아주는 생활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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